2025년 제1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7번
7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대표로 구성해야 한다.
- ② 수급인 상호 간의 작업공정의 조정은 협의사항이다.
- ③ 사업주와 수급인 간의 연락 방법은 협의사항이 아니다.
- ④ 작업의 시작 시간은 협의사항이 아니다.
- 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해야 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수급인 상호 간 작업공정 조정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에 따라 도급인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되고 작업시작시간·연락방법·작업공정 조정이 협의사항이며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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