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“중대재해”란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.
② “근로자대표”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.
③ “안전보건진단”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.
④ “관계수급인”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.
⑤ “건설공사발주자”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.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 안전보건진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·평가하는 것임.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의,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, 관계수급인은 각 단계별 수급인 전부, 건설공사발주자는 시공을 총괄·관리하지 않는 자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