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제1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6번
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- ① 작업장 순회점검
- ②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
- ③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-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- 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, 도급인의 의무 사항이 아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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