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홈 › 기출문제 해설 › 2025년 › 산업안전보건 6번

2025년 제1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6번

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?
  1. ① 작업장 순회점검
  2. ②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
  3. ③ 작업 장소에서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
  4. ④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
  5. 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·내용,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② 보호구 착용 지시 등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로, 도급인의 의무 사항이 아님.

같은 키워드 기출

회원가입하면 이 문제를 직접 풀고 채점까지
연도별 실전 모의고사 · 고빈도 키워드 집중 풀이 · 오답노트 · 성적 분석을 PC·모바일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이 회차 직접 풀어보기 무료 회원가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