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보건지도사 1차 기출문제 풀이 · 연도별 기출·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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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9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8번

8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  1.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ㆍ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  2. ②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.
  3. ③ 법령상 구성 및 운영되어야 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4. ④ 법령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ㆍ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는 도급인인 사업주는 토사석 광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.
  5. ⑤ 건설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시공이 중단된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어 그의 수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연장 조치를 하여야 한다.
정답: ②

해설

정답 ④ 토사석 광업은 매일 1회 이상 순회점검해야 함. (정답 보기: 도금작업은 하도급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) ※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도급 관련 조문(제58조~제79조)이 신설·강화되었습니다.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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