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6년 제6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6번
6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작업중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·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.
-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사태가 안전된 후에 그 사실을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게 그 이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,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를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·보건진단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산안법 제52조에 따라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작업을 중지·대피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(즉시)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'사태가 안정된 후' 보고는 잘못된 표현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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