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출 계산식상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로서 ‘사고사망자 수’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?
ㄱ. 방화,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
ㄴ.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
ㄷ.「도로교통법」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
ㄹ. 야유회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ㄱ, ㄴ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출에서 '사고사망자 수' 산정 제외 사유는 ①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재해 중 ㉠ 방화·타인 간 폭행, ㉡ 천재지변 불가항력, ㉢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(단,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·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됨), ㉣ 야유회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고를 포함한다. 보기 ㄷ은 '공사용 차량·장비에 의한 교통사고'이므로 오히려 제외 대상이 아니다(산정에 포함). 따라서 제외 사유는 ㄱ·ㄴ·ㄹ(정답 ④). (정답 보기: ㄱ, ㄴ, ㄹ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