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제10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9번
1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- ① 작업환경측정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
-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환경측정 업무를 거부한 경우
- ③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
- ④ 작업환경측정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
-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
정답: ⑤
해설
정답 ⑤ 측정·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음. (정답 보기: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ㆍ분석능력 확인을 6개월 동안 받지 않은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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