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제9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2번
12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의 검사 주기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한 후 4년마다인 것은?
- ① 이삿짐운반용 리프트
- ② 고소작업대
- ③ 이동식 크레인
- ④ 압력용기
- ⑤ 원심기
정답: ④
해설
정답 ④ 압력용기. 산안법 시행규칙 제126조에 따라 안전검사 주기는 최초 설치 후 3년 이내, 이후 2년마다이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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