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설
정답 ④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전문기관·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은 1억원 이하이다(2017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3, 현행 제21조 제5항·제22조 제4항 준용). 보기 ④의 '2억원 이하'는 잘못된 금액이다. ①·②·③·⑤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·안전관리자의 지위와 업무 범위,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식료품제조업의 안전관리자 2명 이상 선임 의무 규정에 부합한다. (정답 보기: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