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②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기재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③ 사업주는 노사협의체 회의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④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⑤ 사업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정답: ①
해설
정답 ① 기관석면조사 결과 서류의 보존기간은 출제 당시 산안법령상 30년이었으며 5년이 아니므로 옳지 않음. 측정기관 3년·노사협의체 회의록 2년·자율안전확인 증명서류 2년·신규화학물질 조사서류 3년 보존은 옳음.※ 현행은 기본 3년이며 특정 유해물질 포함 시 30년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