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9번
9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 시의 안전ㆍ보건조치로서 사업별 작업장에 대해 순회점검하여야 하는 횟수가 옳은 것은?
- ① 제조업 - 3일에 1회 이상
- ② 서적,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- 1주일에 1회 이상
- ③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- 2일에 1회 이상
- ④ 건설업 - 1주일에 1회 이상
- ⑤ 토사석 광업 - 1개월에 1회 이상
정답: ③
해설
정답 ③.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2일에 1회 이상 점검해야 함. ※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으로 도급 관련 조문(제58조~제79조)이 신설·강화되었습니다.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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