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으로 ( )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?
○ "( ㄱ )건강진단"이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, 직업성 피부염, 그 밖에 건강장해를 의심하게 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 진단을 말한다.
○ 사업주는 이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, 작업 전환, 근로시간 단축, 야간근로[( ㄴ )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)]의 제한, 작업환경 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○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에서 송부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(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)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( ㄷ )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① ㄱ: 특수, ㄴ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, ㄷ: 10년
- ② ㄱ: 수시, ㄴ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, ㄷ: 30년
- ③ ㄱ: 특수, ㄴ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, ㄷ: 20년
- ④ ㄱ: 수시, ㄴ: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, ㄷ: 30년
- ⑤ ㄱ: 특별, ㄴ: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, ㄷ: 20년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. ㄱ:수시, ㄴ:22시-06시, ㄷ:30년. (정답 보기: ㄱ: 수시, ㄴ: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, ㄷ: 30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