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5년 제5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안전보건 13번
13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 건수 산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가 있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환산 재해자 수를 상시 근로자 수로 나눈 환산재해율로 산출하되,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.
- ② 사망재해자의 재해 발생 시기가 2014.11.20. 이고 사망 시기가 2015.4.8. 인 경우 사망재해자에 대해서는 부상재해자의 5배로 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③ 둘 이상의 업체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.
- ④ 산업재해자 중 근로자간 폭행에 의한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재해자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.
- ⑤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 중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로 해당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.
정답: ②
해설
정답 ② 사망재해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가중치는 부상재해의 10배이며 5배가 아니므로 옳지 않음. 다만 개인지병·근로자 폭행 등 사업주 법위반과 무관한 재해는 가중치 부여 또는 산정에서 제외함.※ 2018년부터 환산재해율은 사고사망만인율로 개편되었고 가중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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