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 제4회 산업보건지도사 1차 산업위생일반 35번
35.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는?
- ① 크롬에 노출되는 근로자
- ② 유리섬유분진에 노출되는 근로자
- ③ 1일 8시간 작업시 85dB(A)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
- ④ 1일 6시간 이상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
- ⑤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최근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월평균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
정답: ④
해설
④ 감정노동 종사자는 건강보호 대상이나 법적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아님. (정답 ④: 1일 6시간 이상 전화상담 등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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